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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17.선고 2013가합118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183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C.

4. D

변론종결

2014. 7. 3.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2009. 4. 15. 피고 D 소유의 원고 은행의 자기주식 일부를 원고 은행이 유상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2009. 6. 24. 원고 은행에게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 및 주의 촉구를 하였고, 피고 D는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 은행은 2011. 9.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피에셋'이라 한다.)의 주식 140,000주(피고 B 80,000주, 피고 C 6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다. 금융감독원은 2012, 4, 26.부터 2012. 6. 8.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피고 D가 2011. 9. 30. 원고 은행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한 대금 중 7억 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은행이 2011. 9. 21.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을 매수할 때 지출된 자금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 D는 원고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소외 E이 피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을 피고 C을 통하여 소외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위 주식매수대금을 소외 E으로부터 빌려 피고 D가 원고 은행의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1.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 14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피고 C 명의 계좌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방으로서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248 사건에서 벌금 2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피고 B, C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제이피에셋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7억 원을 피고 D가

원고 은행의 자기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여 원고 은행에게 교환가치가 전혀 없는 피고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를 해태하여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은행의 손해 발생 여부

피고 D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대주주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원고 은행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피고 제이피에셋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공통된 핵심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원고 은행은 교환가치가 전혀 없는 피고 제이피에셋의 주식을 취득하여 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6,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이피에셋은 201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부동산 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그 자본금이 101억원인 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피고 제이피에셋에 투자를 하여 2011. 9. 22.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교환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권미연

판사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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