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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7322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다가 2016. 12. 15. 자진퇴직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퇴직사유가 ‘특별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7. 5.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1.경 고객인 국내 은행의 사전 동의나 국내 은행에 대한 통지 없이 트랜잭션 뱅킹 수수료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과 외국환 통화로 결제를 하기 위하여 스탠다드차타트은행 뉴욕 등 해외자금결제소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피고 은행이 국내 은행의 요청에 따라 위 계좌의 거래를 관리ㆍ처리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를 인상하였고, 2016. 9.경 고객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사전 동의 없이 트랜잭션 뱅킹 수수료를 인상하여 징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은행의 민원처리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과다 징구한 수수료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환출해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피고 은행의 행동강령, 복무준칙, 고객민원처리규정 등을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2017. 4. 24.자 인사위원회 결의)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결정(2017. 6. 7.자 인사위원회 결의)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피고 은행의 제반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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