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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2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 O, Q, R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펜션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점, 특히 R는 피고인이 펜션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펜션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주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펜션이 완공된 이후에 피고인이 펜션의 바비큐장을 독점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펜션을 건축ㆍ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이 일종의 펜션분양의 시행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춘천시 N에 피해자인 O, P, Q, R 등 11명과 함께 피해자들이 출자 및 대출하여 각 1동씩 총 11동의 펜션을 건축하고 피고인은 펜션단지의 바베큐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다만 펜션 건축 및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의 건축 및 공사를 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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