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8 2015가단43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1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부 소외 D은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2,700만 원(월 2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D에게 2014. 3. 27. 400만 원을, 2014. 4. 10.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2014. 4. 10.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이 사건 펜션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라.

원고는 2015.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통지하며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펜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의 공동 점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펜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인 D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D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5. 4. 10. 이후의 이 사건 펜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버지인 D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