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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17 2011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4가구의 펜션(pension)을 건축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펜션 건축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도 368호선을 통해 연결된 곳이지만 가ㆍ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에 6가구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2007. 4.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가구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중 4가구의 펜션을 위와 같이 건축하였기에 그 지상에 1가구의 건물만을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위 펜션의 건축 과정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펜션 공사 비용이 부족하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가구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 매도하여 그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펜션 등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가능하니 위 토지 중 12,837㎡(3,883평)를 H로 분필하여 평당 29만 원에 매수하면 토목공사도 해주고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같은 해 6.경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위 4가구 펜션 건물의 공사비채권 5억 1,48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합계 금 7억 8,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0쪽,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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