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6. 6. 1 .
판결선고
2016. 6.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B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취
소한다. 위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
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결정 1 ) 원고는 2000. 1. 29. 아케이드 게임물인 ' B ' ( 이하 ' 이 사건 게임물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게임내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 .
[ 게임내용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 선택하세요 " 라는 글자가 나온다. 그때화면 좌측 6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한다. 선택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면득점이 되고, 일정 점수에 이르면 선물이 나오는 게임이다 . |
① 이용자가 1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화면 왼쪽에 보물상자 · 햄버거 · 나비 · 상자 · 전화 · 카세트테이프 등 모양이 다른 그림 6개가 세로 1줄로 나타나고 오른쪽에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도록 가려진 상태에서 그림 9개가가로 3줄 · 세로 3줄로 나타난다 .② 이용자가 왼쪽에 나타난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 9개의 가림막이 열려 모양이 나타난다 .③ 이용자가 왼쪽에서 선택한 그림의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의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을 하고, 선택한 그림이 일렬 ( 가로, 세로, 대각선 ) 을 구성할 경우 일렬의 수에 따라 추가점수를 획득한다 .1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가 5, 000점에 이르면 경품인 ' 은 책갈피 ' 가 배출 ! |
된다 .⑤ 이용자가 득점을 하지 못하여 1회 패배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는데 게임종료화면( GAME OVER ) 은 표시되지 않고, 바로 다음 게임이 진행된다 .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942호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 제정되었고, 같은 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943호 ) 부칙 제3조에 따라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치되어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 · 의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941호 ) 부칙 제5조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 전체이용가 '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 이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 피고 ' 라 칭한다 ) .
다. 피고의 제1차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과 관련소송의 경과1 ) 피고는 2011. 12, 30. ' ①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로 개조되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나목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등급분류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하 ' 제1차 처분 ' 이라고 한다 ) . 2 ) 원고는 2012. 3. 2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598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3. 제1심에서 1차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191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5. 1 '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신청할 당시부터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 ' 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4두783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8 .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피고의 제2차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과 관련소송의 경과1 ) 피고는 2014. 8. 19. '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였다 ( 이하 ' 제2차 처분 ' 이라고 한다 ) . 2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2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5. 4. 30. ' 예정통지서와 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제2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038호 )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피고의 제3차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피고는 2015. 7. 28. '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4,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확인의 구체적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사전통지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
2 ) 관련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게임물이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게임물 ' 이라고 하더라도 사행성의 정도에 따라 사행성 확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 확인의 구체적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환전 또는 환전알선 기능이 없으며, 게임물을 개 · 변조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아니하므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설령 이 사건 게임물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 할 수 없고, 그 공익상의 필요 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의 법리에도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가 )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참조 ) .
살피건대,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청문을 신청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에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근거 및 이유 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으로 하여 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며,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지 ' 를 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의 요청과 수정 또는 등급재분류 요구 등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예정 통지서와 이 사건 처분서에 취소사유 (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게임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림 9개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에 나타나는 그림 6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그림의 모양과 오른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림의 모양이 일치하면 득점을 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 나목의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에 해당함. 또한 이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경품이 배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게임기에 투입한 동전을 잃게 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의2 본문의 '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 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함 ) 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앞선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처분사유에 관해 충분히 고지받았고, 의견제출 및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며,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숙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나목에 의하면 ' 게임물 ' 이라 함은 컴퓨터프 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 여기에는 ' 사행성게임물 ' 이제외되는데 ' 사행성게임물 ' 이라 함은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행성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한편,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과 사행성 확인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에서는 '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 ' 를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이 용가 등의 등급분류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사행성 확인 기준을 법 제2조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하되, ①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②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③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 · 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피고의 등급분류규정 제18조, 별표3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 호의2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중 ' 1인당 게임물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1시간 이용금액이 10,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등을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 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나 ) 판단
위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이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및 손실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행성 확인 기준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게임물의 불법 개 · 변조가 용이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어떤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 · 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 그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 .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화면 오른쪽에 9개 그림의 모양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왼쪽 6개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쪽 9개 그림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림을 맞추는 게임으로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의 등급분류 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3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 1시간 이용금액이 10,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하여 그 유통을 막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게임물의 이용 태양, 이용자들의 재산손실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이용금액의 기준 ( 1시간 당 10, 000원 ) 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1 ( 채증동영상 _ M2U01130 ) 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약 8분 사이에 8, 000원을 사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으로 환산하면 60, 000원에 이르고, 을 제13호증의2 ( 채증동영상 _ M2U01137 ) 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약 4분 사이에 2, 700원을 사용하여 1시간당 이용금액으로 환산하면 40, 5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③ 이 사건 게임물은 일정 점수에 이르면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는데 , 위 은 책갈피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여러 개의 은 책갈피를 제공받더라도 휴대가 간편하고, 사면에 홈이 파여 있어 여러 개의 은 책갈피를 고무줄 등으로 고정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장에서 배출되는은 책갈피에 대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 책갈피의 환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원고는 을 제6호증 ( 게임물 등급결정 취소 검토보고서 ) 의 참고사항란 표에 기재된 단속사항 중 순번 1 내지 3번 ( PCB기판 형태에서 PC형태로 변경된 사안 ) 은 원고가 아닌 게임장 운영자 등이 일방적으로 개 ·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7호증 (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판결문 ) 의 기재에 의하면, 나비, 보름달이 나오면 일명 메모리연타 기능을 통해 매회 1개씩 최고 경품 240개가 배출되도록 개 · 변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은 개 · 변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
⑤ 이 사건 게임물이 설치된 상당수의 게임장에서 똑딱이 ( 자동진행장치 )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똑딱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게임물 조작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형태도 사행성의 한 표지가 될 수 있다 .
⑥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종료화면 ( GAME OVER ) 의 표시 없이 바로 다음 게임을 진행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 더하여 똑딱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진행속도를 높임으로서 게임물 이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
⑦ 이 사건 게임물은 선택한 그림이 일렬을 구성하고, 그 일렬의 수가 많을수록 획득 점수가 커지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진행방식이 유사하다 .
3 ) 신뢰보호의 원칙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원고는, 피고가 2011. 3. 4.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이 유효하다고 회신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게임기를 제작 ·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1. 3. 4. 자 회신 내용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4. 28. 법률7941호로 제정된 것 ) 부칙 ( 2006. 4. 28. ) 제5조의 ' 위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12세이 용가 및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위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는 규정에 따라 위 회신일 당시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유효하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거나 등급분류 취소사유가 없다는 등의 견해표명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회신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취소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게임기를 제작 ·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규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손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입법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9. 4 .
30. 선고 2007헌마106 결정 참조 ) .
살피건대,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국가는 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시행한 이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이 사회문제화 되자 2007. 1,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게임물의 사행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여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았던 게임물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경과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결정을 유지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유지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신수빈
판사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