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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17.선고 2008구합43133 판결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43133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변론종결

2009 . 2 . 24 .

판결선고

2009 . 3 . 17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9 . 17 . 원고에 대하여 한 " dance with wolf ( 등급분류번호 AR - 0802 29 - 002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2 . 19 .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인 “ dance with wolf " ( 이하 ' 이 사건 게임물 ' 이라 한다 ) 에 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였고 , 피고는 2008 . 2 . 29 .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 전체 이용가 ' 의 등급분류결정 ( 등급분류번호 : AR - 080307 - 001호 ) 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8 . 9 . 17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물에 연타 기능이 있으며 , 우연 한 결과에 따라 당첨과 비당첨이 이루어지는 등 사행성 게임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목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운영하였고 ,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따라 결정되고 경품이 배출된다는 사유로 게임산업 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 법이라 한다 )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 급분류결정을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1호증 , 갑 2호증 , 을 1호증의 1 , 2 , 3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게임업소에서 사행성으로 사용 중인 게임물은 원고에 의하여 제작 , 유통된 것이 아니라 중간 도매상 또는 오락장 업주가 개 , 변조한 것이므로 , 제작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 원래 등급분류심사를 받았던 정상적인 제품까지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것 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 1 ) 등급분류 신청 및 등급 부여

( 가 ) 원고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신청 당시 피고에게 게임설명서 , 게 임물내용정보기술서 , 게임실행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

1 ) 이 사건 게임물은 화면중앙에 남녀가 춤을 추는 동영상이 있고 , 그 아래 화 면중앙에 흰색의 화살표 4개와 1개의 검은색 화살표가 있으며 , 그 아래에는 글씨가 나 오는 화면이 , 화면 왼쪽 하단에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 화면 하단 가운데는 남은 게임수가 표시되는 창이 , 화면 하단 우측에는 당첨에 필요한 ' WOLF ' 모양이 뜨는 창 이 위치한다 .

2 ) 게임방법은 사용자가 필요한 수의 동전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 음악의 종 류에 따라 화면 중앙의 동영상의 남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화면중앙의 흰색화살표 4 개가 춤추는 남녀의 스텝의 위치에 따라 전 ( 상 ) , 후 ( 하 ) , 좌 , 우로 바뀌면서 왼쪽으로 순 차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 이때 사용자가 방향키를 이용하여 화면중앙의 좌측의 검은 색 화살표의 방향을 전 , 후 , 좌 , 우로 조작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는 흰색 화살표의 방향 과 일치시키는 것이 게임의 주된 조작내용이다 .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이 두 화살표 의 방향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는 4개의 화살표 가운데 파란색 화살표가 출연하고 , 이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를 일치시키면 화면 중앙아래 쪽에 ' WOLF ' 라는 글씨가 뜨 면서 화면 우측 하단에 ' WOLF ' 모양이 한 개가 뜨게 된다 . 화면 좌측 하단의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 ( 보통 10개가 주어진다 ) 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 WOLF ' 모양 6개를 확보 하지 못하면 1회 게임이 종료되고 , 그 전에 ' WOLF ' 모양 6개를 확보하면 경품이 배출 되고 게임은 초기화 된다 .

3 ) 제출된 게임물내용 정보기술서에 의하면 “ 게임결과가 우연을 통해 결정됩니 까 ? ” , “ 게임 진행 중에 배팅 / 배당 요소가 있습니까 ” , “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 을 직접 누르지 아니하고 다음게임이 진행됩니까 ? ( 자동진행 등 )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아니오 ” 라고 답변되어 있다 .

4 ) 제출된 게임실행파일에는 하위폴더로 data . bin 파일이 존재하였으나 , 위 data . bin 파일 내에 데이터값이 모두 0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 게임실행파일 구동 당시 위 data . bin 파일이 게임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었다 .

( 나 )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게임이용자의 기술의 숙련도 등 에 따라 경품 획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행성 , 폭력성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 전 체이용가 ' 로 등급분류결정을 하였다 .

( 2 )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 가 ) 그 후 피고는 2008 . 7 . 경 마포 , 대구 달서 , 부천 남부 , 부천 중부 , 인천 삼산의 경찰서의 게임제공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통해 이 사건 게임물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을 받을 당시와 달리 게임장에서 연타기능 ( 분할보 상구간 ) 을 갖춘 사행성게임물로 이용되면서 불법 환전을 수반한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 . 는 점을 확인하였다 .

( 나 ) 단속 게임장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은 당초 등급 분류된 내용과 게임의 내용 과 그 외관이나 게임방법 및 경품당첨 등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작동되나 , 일정 구간에 이르면 ( 소위 분할 보상구간 ) 파란색 화살표가 계속 출연하고 이 파란색 화살표 의 방향에 따라 사용자가 키를 조작하여 검은색 화살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 반 대로 검은색 화살표의 방향에 맞추어 파란색 화살표의 방향이 전환되어 출연함에 따라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파란색 화살표와 검은색 화살표가 일치되어 화 면 좌측 하단의 10개의 화살표 아이콘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 WOLF ' 6개가 확보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 이러한 당첨이 일정 횟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 또한 이와 같은 분할보상구간 외의 구간에서는 사용자가 아무리 방향키를 잘 조작하여 이동하는 화살 표의 방향과 일치시키더라도 기본적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출연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 고 게임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화면 좌측 하단의 10개의 화살표 아이콘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6개의 ' WOLF ' 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 다 ) 단속 게임장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정밀 분석한 결과 , 이 사 건 게임물의 게임실행파일 내 data . bin 파일은 심의 당시 제출되었던 게임실행파일 내 data . bin 파일과 달리 data . bin 파일 내용에 16진수 ( Hex ) 코드의 형태로 현재 화살표 잔량 , 남은 게임 횟수 , 현재 WOLF 당첨 수 , 연타 중 배출된 수 , 총 투입 금액 , 총 배 출 수 , 당첨이 되어 배출될 수 , 다음 당첨 회전 수 등 사행성 게임 진행 정보에 관한 수치들을 표시하고 있었고 , 이 수치들을 조작함으로써 일정구간에 이르면 일정 횟수의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소위 분할보상구간 설정 및 연타횟수 설정이 가능하도록 활 성화되어 있었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 갑 2호증 , 을 1호증의 1 내지 3호증 , 2호증의 1 내지 3호증 , 을 3 호증 , 을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법 2조 제2호 , 제21조 제1항 ,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 게임물을 유 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 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 등급분류 신청 당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는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 영에 관한 정보 등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와 실행 가능한 게임물 ( 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 다 ) 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이 사건 게임물은 원고가 등급분류를 받을 당 시에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경품이 당첨되는 내용으로서 , 소위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는 사행적 내용이 없는 것이었으나 , 단속된 게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게임물은 그 외관 이나 게임방법 , 경품당첨 등은 원고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 하나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행적인 내용을 가진 게임물로 개 , 변조되어 있 었고 , 이와 같은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프로그램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data . bin 파일 내에 존재하는 게임진행 정보에 관한 수치들을 조 작함으로써 분할보상의 시기 , 횟수 등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 이와 같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의 외관이나 게임방법 , 경품당첨 등 기본적인 동작원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채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일정한 조작 을 통하여 ( 당초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 그램 중 data . bin 파일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 다 ) 분할보상구간이나 연타기능 등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로 손쉽게 전환되었다면 , 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당시부터 이러한 변환을 염두에 두고 게임물을 프로그램한 것이거나 기본적인 작동 프로그램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분할보상구간의 설정기능이나 연타기능을 포함하여 프로그램한 다음 분할보상구간 설정기능이나 연타기능에 관한 프 로그램 부분을 분리해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 이렇듯 사행성 게임물로의 변환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았고 , 실제로도 사후에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을 있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환되었다면 , 이 는 등급분류 당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 원고가 이러한 개 , 변조에 전혀 관 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 , 이용제공이나 이를 위한 진열 · 보관행위가 법상 금지된다고 하여 위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의2 . " 사행성게임물 "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가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바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 . " 게임물내용정보 " 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 선정성 ( 선정성 ) 또는 사행성 ( 사행성 ) 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제21조 ( 등급분류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 단서 생략 )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받은 게 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 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제22조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등급위원회는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 「 형법 」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 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 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 사행성게임물 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 · 절차 · 방법 , 등급분류 결정 ,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 전용게임기기 · 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 · 장치의 사진 ( 전 · 후 · 좌 · 우면을 포함 하여야 한다 )

3 . 실행 가능한 게임물 ( 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 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 ( 도서출판업자가 신 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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