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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63051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작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7. 21. ‘B’ 게임물(이하 ‘이 사건 B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등급을 ‘전체이용가’로 하여, 2018. 2. 23. ‘C’ 게임물(이하 ‘이 사건 C 게임물’이라 하고, 위 각 게임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하여 피고에게 각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 이 사건 B 게임물에 대하여, 2018. 4. 19. 이 사건 C 게임물에 대하여 각 등급분류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게임물에 대한 피고의 등급분류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B 게임물 - 이 사건 B 게임물은 주사위 눈금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형태의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력보다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한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결과인 경품을 획득하는 사항이 확인됨. - 따라서 원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이 사건 C 게임물 - 이 사건 C 게임물의 구슬이 핀 사이를 지나 점수구역에 들어간 후 빙고판을 완성하는 방식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거부'로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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