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이탈리아 명품의류 등 수입, 판매업체인 C(구 상호 D) 및 E(명의대표 F, 2011. 6. 30. 폐업)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이탈리아에서 명품의류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구입금액보다 낮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E(대표 F) 명의로 2010. 2. 17. 인천공항세관 수입신고번호 G로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티셔츠 등 50개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구입금액은 유로화 6,529유로 임에도 이를 유로화 1,948유로인 것처럼 허위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 4,582유로(차액 한화 7,385,729원)에 대한 해당관세 956,6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17.까지 총 5회에 걸쳐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이탈리아 명품의류 등 1,185개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금액은 유로화 77,797유로임에도 이를 유로화 15,249유로인 것처럼 허위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차액 유로화 62,548유로(차액 한화 95,666,007원)에 대한 해당관세 12,432,9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1. D(C) 기업법인 정보, 각 D(C) 수입실적, D(C) 외환송금실적, D(C, A) 외환송금실적, A 관세포탈내역, E 수입신고서 2건 출력물, F 외환송금내역, F 외환송금실적, A 세액경정내역, 감정서
1. J사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D, C 해당부분), J 사건 압증 제17호 사본, J 사건 압증 제19호 사본, J 사건 압증 제20호 사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