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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71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태리에서 명품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대금을 자신 명의로 이태리 수출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2. 4. 14.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 명의로 송금한 물품대금 243,295.15유로(한화 370,959,665원)에 해당하는 5,935,200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2. 5. 24. 거래당사자가 아닌 3자 명의로 송금한 물품대금 243,295.15유로(한화 370,959,665원)에 해당하는 5,935,2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2. 5. 24. 우리은행 부전동 지점을 통하여 이태리 수입 의류 물품대금 7,500유로를 지인인 B 명의로 이태리의 C사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이태리 소재 C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이태리 명품 의류 등의 물품대금 유로화 24,578유로(한화 36,533,445원 상당)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함이 없이 우리은행 부전동 지점 등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입건 외 B 등 명의로 비거주자인 이태리의 C사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범죄일람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과세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9호, 제32조 제1항 제3호(미신고 외환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제1항 관세법위반행위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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