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4-9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대오거리 쪽에서 삼정초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 상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법원에 2014. 3. 21. 접수된 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