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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8: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0번길 13-1 풍생고교 앞길에서 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바지 위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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