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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1.20 2013노17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 살인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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