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동일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친누나를 살해하여 장롱에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여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