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3고합39 판결
2013고합39살인,사체유기·(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39 살인, 사체유기

2013전고8(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미혜(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6세)과 사실혼 관계로 14년간 함께 살면서 최근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딸 명의 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집과 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반으로 나눠 가진 후 헤어지기 로 약속하였으나 그 과정이 지체되고, 2013. 3. 9.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위 집이 있는 강원 정선군 F 마을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이미 F 주민들 에게 지급되어 피해자가 보상금 약 80만 원을 몰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9.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양손에 힘 을 힘껏 주어 조르고, 피고인의 양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피고인의 얼굴 및 손등을 할퀴던 피해자가 반항을 멈춘 후 수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다른 사람에게 들 키는 것이 두려워, 2013. 3. 9. 21: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 의 G 무쏘 화물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의 사체와 삽을 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강원 정선군 H 야산에서 손과 위 삽을 이용하여 위 야산 바닥의 흙을 파고 구덩이를 만든 다음, 구덩이에 피해자의 사체의 팔과 다리를 구부려 밀어 넣고 흙을 덮는 방법으로 그 사체를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CCTV 사진, 내사보고(3월 9일 21:31경 A차량이동cctv확인), 검증조서( 피 고인의 진술부분 제외), A 신체상처 상세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 하였으며, 그 사체를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하고도 수일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실종조 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대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 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도 성실히 양육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1992. 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과, 1999.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 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련된 여러 사정과 배 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4년간 같이 산 피해자를 돈 문제로 살해하여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며 피 해자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음주운전으로 교 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바 , 이 사 건 범행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동거하 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최근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 살인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의 2013. 4. 25.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3명

징역 10년 1명

징역 13년 2명

징역 17년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창명령에 대한 의견

7명 만장일치 기각

판사

정문성 (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