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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고단34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24] 피고인은 C, D 및 E과 함께 2017. 10. 4. 02:30 경 광주시 태봉로 1번 길 12에 있는 태봉 교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의 G BMW 승용차를 발견한 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앞좌석 문을 열고 담배 6 갑을 가지고 나오고, E은 뒷좌석 문을 열고 의류 1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트렁크를 열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골든 구 스 신 발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브랜드 미상의 신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

1.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28. 08:45 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 건물 동 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수납장 옆에 놓아둔 파우치 안에 있던 현금 630,000원을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1. 01:03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 항로 177-2에 있는 농협은행 장항 지점 옆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7 장 합계 120,000원을 꺼내고,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에서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메모리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04: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음식점 ‘N’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재규어 XF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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