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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9 2013고단1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30. 22:50경 평택시 D공용주차장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의 소유의 G 전세버스 차량 기름탱크 안에 들어있는 경유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펌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견인차량 기름탱크에 넣고, 별도 준비한 20리터 짜리 기름통에도 옮겨 담는 방법으로 시가 139,680원 가량의 경유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6,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버스 GPS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채권으로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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