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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4 2019고단319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에서는 입ㆍ출고 되는 경유의 양을 수기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재고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재고량과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유 재고량 파악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755리터를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99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01,10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A으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보관하기 위해 K 스타렉스 밴 화물차, 1,000리터 용량의 물탱크 및 펌프를 구입한 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5. 7. 3.경 광양시 L 공터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경유 약 755리터를 68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90,99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101,100리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이 절취해 온 위 경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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