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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24.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 가명)과 대화하면서 위 피해자가 14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용돈 필요하냐. 대딸(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해주는 것) 해주면 5만 원 준다.”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4. 21:53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i30 차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먼저 위 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넘어와 봐”라고 말하여 뒷좌석으로 온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면서 상의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며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등을 치며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차량 소유주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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