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E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가출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1:4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피해자 I(여, 23세)와 채팅을 하던 중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 같은 구 M에 있는 N 성당 옆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가시면 뒷좌석에서 돈을 드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채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순번 1, 10번),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건),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