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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7.19 2012가단10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등기원인 등기일 소유명의인 1 매매에 기한 채권자대위 1990-02-28 C 2 매매 D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08-10-24 원 고 4 2010. 10. 19.자 증여 2010-11-11 피 고

가. 원래 국유지였던 동일 번지 임야 138,347㎡에서 분할된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자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이러한 변동내력과 별도로, 원고는 1979년 이전부터 신안군수(당시 수탁관리청)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분수림(分收林)설정계약을 맺고, 위 임야에서 수목 식재 및 조림사업에 종사해 왔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자명의가 D 앞으로 되어 있을 당시, 피고는 위 임야가 E가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에 위반하여 C의 명의로 불법취득한 은닉(불법매각)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10. 8. D를 상대로 위 임야를 대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법원 2004카단7820)의 집행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법원 2010카단1939)을 제기하여 2010. 7. 19. 인용결정을 받자, 피고는 재차 원고를 상대로 2010. 8. 5. 이 법원 2010카합199호로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서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암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관리계 담당직원 F을 만나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위 가처분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민원사항을 문의하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2010. 8. 17.경 원고에게 별지 안내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자진반환절차 이행 안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안내문에 따른 자진반환절차(증여증서, 등기촉탁승낙서 등의 제출)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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