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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2 2020고단903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4. 경 일본에 입국하였으나 관광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 2001. 11. 26. 경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되었고, 이후 정상 적인 출입국 절차로는 일본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06년 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 2007. 10. 1. 경 일본 정부로부터 재차 강제 출국되었으며, 2009년 경 다시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불법 체류로 적발되어 2010. 10. 20. 경 일본 정부로부터 3차 강제 출국되었고, 2011. 3. 18. 경 부산에서 다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항하려 하였으나 경찰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전에 일본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변제 받고 일본에서 운영하던 라운지 카페의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으로 입국하려 하였으나 정상 적인 출입국 절차를 통한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자 밀항 브로커인 일명 ‘B ’에게 자신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B을 만 나 그로부터 일본으로 밀항하려면 1,200만 원이 필요 하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선금으로 현금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하순부터 2011. 7. 초순까지 사이 불상 일에 부산 동구 소재 KTX 부산 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B을 만 나 밀항 대가 중 잔금 6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B이 가져온 승합차를 타고 부산 소재 불상의 부둣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0:00 경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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