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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046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 2.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6 외 6필지 면적 합계 22,890㎡(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3. 8. 26.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면적 10,313,31㎡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철골구조 돈사 10개 동, 부속건물 3개 동,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반려처분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남군 민원 제644888(2013. 8. 28.)호로 신청하신 황산면 원호리 6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허가 신청(개발행위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부지 인근에 “가칭” 해남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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