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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7 2014고단110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파주시 E에 있는 진동 함마 및 리퍼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개월 경력직 수습사원(기술개발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07:00경 피해자 회사 사장인 G과 연구부장인 H가 자신이 요구하는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퇴사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I회사을 운영하는 J, K회사을 운영하는 L, M회사를 운영하는 N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자신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던바, 같은 날 09:04경 J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일 12:00경 J이 운영하는 I공장에서 J을 만나 입사면접을 보기로 약속이 되자, 다른 기업 입사 및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연구부장인 H가 관리하고 있던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 등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미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연구개발 팀장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2. 09:08경 위 (주)F 제2공장 R&D센터 2층에 있는 기술개발팀 사무실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인 ‘진동리퍼드릴 설계도면’ 등이 저장된 H의 컴퓨터에 피고인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접속시켜 위 설계도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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