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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9 2017고단83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피해자 D와 사이에 ‘ 귀뚜라미 대량 사육기술 실시 계약’ 을 체결 후 피해 자로부터 귀뚜라미 대량 사육 공장의 내 ㆍ 외부시설 및 사육방법을 이전 받았는바, 피해자는 E 경부터 F, G 등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위 2건에 관하여 H 자로 특허 등록되었으며, 위 특허와 관련하여 귀뚜라미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 및 공장 설비 등은 피해자의 영업 비밀로 별도 관리되어 피해자와 직접 ‘ 귀뚜라미 대량 사육기술 실시 계약’ 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개별적으로 이전되고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3자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귀뚜라미 대량 사육 기술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12. 15.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뚜라미 농장에서, 피고인이 ‘ 귀뚜라미를 함께 사육할 동업자를 구한다’ 는 취지로 인터넷에 올린 게시 글을 보고 농장을 찾아온 J에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수 받은 영업 비밀을 기초로 만든 사육시설의 내ㆍ외부를 공개하면서, “ 내가 귀뚜라미 사육기술을 미국에서 배워 와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원래 5천만 원을 받고 기술 이전을 해 주었는데 멀리서 왔으니 3천만 원에 기술 이전을 해 주겠다 ”며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영업 비밀인 귀뚜라미 사육시설 및 사육기술을 돈을 받고 이전하려 하였으나 J이 타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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