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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노11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기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소비자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게시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게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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