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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0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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