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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3737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9.자 2013회확262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그룹은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 한다), A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고 한다),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동양과 사이에 6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만기일 2013. 10. 28.까지, 대출이율 연 8.17%(연체이율 연 19%)의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동양의 대출실행요청에 따라 6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동양은 위 대출금반환채권의 담보로 그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 19,745,066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회생회사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 5,056,234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당시 회생회사는 동양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에 따른 보증수수료로 담보제공 주식가액의 연 0.7%의 수수료를 매월 선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담보제공일인 2013. 7. 29. 당일 2013. 8. 2.까지의 기간(4일)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로 1,227,625원[=주식 평가가액 16,002,980원(5,056,234주 x 전일 기준 시장가격 3,165원) x 연 0.7% x 4/365]을 입금받았다.

이후 위 주식근질권은 2013. 8. 2. 설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 8. 13.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 122,762원도 별도로 입금받았다

(갑 제13호증의 3). 라.

한편, 위 2013. 7. 29.자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당시 차주인 동양은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될 때까지 특정일의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12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원고에게 추가 담보대상주식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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