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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7: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매장 방면에서 F 공업사 방면으로 도로를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역 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위 C에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전하는 H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5,7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 피고인은 도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를 일부 가로막은 상태에서 정 지하였던 점, 피해자가 정지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진입하려는 차로의 역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를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던 방향 )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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