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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8. 01: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수성 경찰서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2:00 경, 같은 날 02:20 경, 같은 날 02:30 경, 같은 날 02:42 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1. 19. 00:47 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G이 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G 소유인 H 렉 서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G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J 매장 부근 도로를 태 전교 쪽에서 동아 아울렛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 횡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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