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 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부엌 방범창틀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집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식비 마련을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본건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