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681,922원 및 그중...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별지 관련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체책임의 발생 1) 인정 사실 ① F이 2010년 12월경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들은 잔여 공사를 피고 C로 하여금 단독으로 시공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그러던 중 이 사건 56차 공사에 대하여 피고들 3사간 공사비 분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 C은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감리단에 통보한 후 2013. 7. 12.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6차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 A이 2014년 6월경까지 현장을 관리하였으나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후 원고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연대보증시공 요청으로 이 사건 6차 공사의 연대보증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가 위 6차 공사의 잔여 부분을 시공하여, 위 6차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9.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10 내지 13,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6차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계약서상 준공기한인 2013. 12. 15.을 도과하여 공사를 지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⑴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액수는, 지체일수 311일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3. 12.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