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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3가단107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390,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자신이 시공하던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건(이하 ‘피고 한국토건’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피고 한국토건은 위 토공 및 흙막이공사 중 일부인 C 호안공사 강이나 바다의 기슭이나 둑이 유수에 의한 침식과 침투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A와 피고 한국토건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는 26,04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한국토건은 피고 A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경사면 공사와 바닥면 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2013. 5. 29. 위 공사를 개시하여 2012. 6. 24.경 모든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사비 26,040,000원 중 1,0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처음에 피고 한국토건은 이 사건 공사 중 경사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어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 A의 현장책임자인 D이 바닥면 공사까지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바닥면 공사를 시공하면 경사면 공사의 단가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를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약속을 믿고 원고가 바닥면 공사까지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사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와 바닥면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가 피고 한국토건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때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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