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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16041
공사지체상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채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 삼부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부자건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울지종합건설(이하 ‘한울지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동작구 B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건축된 위 다세대주택 2동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차례에 걸친 계약 변경 끝에 2012. 7. 26. 수급인으로 한울지종합건설을 대신하여 피고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우에스엔씨’라 한다)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1,065,000,000원으로, 지체상금을 1일당 전체 공사대금의 2/1000로, 공사기간을 원고가 2012년 7월 피고들에게 1차 지급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그날부터 90일로 수정하는 데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7. 26. 피고들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10. 17.경 및 2012. 12. 14.경 피고들에게 공사를 지체하고 있다며 잔여 공사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주식회사 라움건설(이하 ‘라움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630,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7.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라움건설은 2013. 4. 12.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법원 197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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