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21728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8.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도급 최종...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지분 80%,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지분 20%를 보유하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울산~포항 복선전철 7공구 노반신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소외 주식회사 정토건설이었으나, 위 회사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27.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193억 3,8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0.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까지 2014. 8. 25.자로 체결된 위 최종 6차 변경계약(이하 ‘최종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280억 7,310만 원 중 279억 6,200만 원을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계산상 공사대금 잔금은 1억 1,11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 279억 6,200만 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과지급 기성금이 18억 100만 원에 이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위 제1의 다.

항 잔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더 이상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