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8.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도급 최종...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지분 80%, 원고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지분 20%를 보유하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울산~포항 복선전철 7공구 노반신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와 나원터널 및 연약지반 토공(후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소외 주식회사 정토건설이었으나, 위 회사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27.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193억 3,8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10.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까지 2014. 8. 25.자로 체결된 위 최종 6차 변경계약(이하 ‘최종 변경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280억 7,310만 원 중 279억 6,200만 원을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계산상 공사대금 잔금은 1억 1,11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급한 기성 공사대금 279억 6,200만 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과지급 기성금이 18억 100만 원에 이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위 제1의 다.
항 잔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더 이상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