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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86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씨씨티브이(CCTV)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E’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E’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이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다.

나. 피고 C은 2017. 5. 3. 원고에게 ‘D’ 매장의 전기공사 등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이 사건 1 공사는 2017. 6. 중순경 완료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6.경 원고에게 ‘E’ 매장의 전기공사 등을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한다), 이 사건 2 공사는 2017. 8. 하순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5. 6.경 이 사건 1 공사대금으로 110만 원을, 2017. 8. 21. 이 사건 2 공사대금으로 10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1, 2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1 공사대금은 2,329,800원이고, 이 사건 2 공사대금은 4,674,500원이다.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1, 2 공사대금 중 21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비를 800,000원으로 정하였고, LED모듈을 추가하면서 300,000원이 추가되어 이 사건 1 공사의 총공사비용은 1,100,000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2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의 범위는 LED 등 설치 및 교체, 전기콘센트 위치 변경이었고, 원고가 인부 2명(1일 1인 인건비 100,000원)이 2일이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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