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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2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2012고단1290]

1.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 E사무소와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회사로 하여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6. 4. 3.경 (주) 건아컨설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 내지 제7번은 2008. 3. 21.부터, 제8번 내지 제13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해당란 일시부터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경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였음에도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자금을 집행하였음에도 2010. 7. 16.부터 2012. 2. 8.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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