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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433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C 임야 28,139㎡를 별지 참고도 표시 1~7, 9~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인정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3. 3. 6. 충주시 C 임야 28,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73. 10. 9. 이 사건 토지 중 8,400/9,000지분을 D에게 매도하고 1973. 11. 1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10. 5. 25.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8,400/9,000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갑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토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들과 이웃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가장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76㎡(≒ 28,139㎡× 피고 지분 600/9,000)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전체 토지 및 원ㆍ피고 각 소유 부분에 대한 이용상의 편의에 비추어 보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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