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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1623
공유토지 분할개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81,117,25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1979. 10.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10. 6. 구획정리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공유하게 되었는데(망인 지분 217/233, 피고 지분 16/233), 망인은 그 전인 1970. 12. 21. 환지 전 서울 마포구 D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 12. 24.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택 2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그 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기숙사 1동을 증축하여 1982. 10.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5. 5.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기숙사 1동의 증축을 원인으로 표시변경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였다가 2017. 1. 25. 서울 마포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분할신청기각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분할의 원칙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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