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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C 과수원 696㎡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5. 4. 29.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65/696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31/696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1㎡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①,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5㎡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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