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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0 2015가단1305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①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②토지’로 표시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7.경 이 사건 ①토지상에 건축면적 79.16㎡의 건물을, 이 사건 ②토지상에 건축면적 79.8㎡ 및 18.53㎡의 건물을 각각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매수하면서 2009. 3.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한 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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