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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7 2015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9, 2015고합65호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5고합5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시 사귀거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집으로 와라, 내가 니네 집도 아니까 안 오면 내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2. 18: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를 떠날 수가 있냐, 나는 교도소에서 너를 생각하면서 모범수로 생활했으니까 나를 달래주고가라, 나랑 열 번은 해 줘야 보내 주겠다, 오늘은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간 피해자가 두고 온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가지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돌아오자, “이 미친년아 뭘 가지러 왔냐, 휴대전화는 감췄고 칩은 다 빼버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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