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12. 17.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9, 65(병합)].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5.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노1], 2016. 7. 27.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6도7242). 『2015고합59호 범죄사실』 원고는 피해자 C(여, 54세)과 약 3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는데, 원고가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시 사귀거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집으로 와라, 내가 니네 집도 아니까 안 오면 내가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1. 강제추행 원고는 2015. 7. 12. 18:40경 원주시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나를 떠날 수가 있냐, 나는 교도소에서 너를 생각하면서 모범수로 생활했으니까 나를 달래주고가라, 나랑 열 번은 해 줘야 보내 주겠다, 오늘은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원고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원고를 피해 도망을 간 피해자가 두고 온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가지러 원고의 주거지에 다시 돌아오자, “이 미친년아 뭘 가지러 왔냐, 휴대전화는 감췄고 칩은 다 빼버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자루길이 약 60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