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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9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약 한달 가량 피고인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시달려오던 피해자 B(여, 23세)로부터 2018. 9. 2.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2018. 9. 3. 0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다시 교제하자고 달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D 대화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 양쪽 팔,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팔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찌를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D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캐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8. 10. 2.경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합의서를 받아 내 구속을 면한 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16:42경 양산시 E에 있는 ‘ ’ 모텔 제F호에서, 피해자가 “오빠는 나를 만나면 억지로 집에도 안 보내준다.”라는 말을 한 것이 몹시 불쾌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억지로 , 억지로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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