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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53세)의 채권자들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13. 8. 7. 체포되어 인천 삼산경찰서로부터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삼산경찰서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7. 11: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앞에서 대질조사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가. 2013. 8. 7. 16:4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이냐고 다그치면서 “네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으로 가든지,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오늘은 절대로 못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당겨 피고인들이 타고 온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 함께 간 F, G, H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 같은 날 23:00경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 A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무죄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현관문을 보조키로 잠그고 피고인들은 서로 번갈아 잠을 자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만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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