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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1:54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5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열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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