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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8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1:55 경 서울 용산구 C 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말을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말을 걸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증거기록 42 면)

1. 피해 자의 사건 당시 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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