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6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1. 4.경 사업에 실패하자 아버지인 B 소유의 화성시 C 답 3,685㎡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여 그 곳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2001. 4.경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위 토지 800㎡ 상당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3동을 설치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용된 토지가 피고인의 부친 소유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전용된 면적 등을 벌금형 산정에 있어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