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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0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농지 위에 중고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컨테이너 판매상을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형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지를 임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농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판매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처인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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