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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8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전 1,625㎡의 공유자 D으로부터 위 토지의 330.58/16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 중 330㎡ 상당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동(바닥면적 18㎡ 상당),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첨부 관련), 현장위치도 및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

1. 고발장

1. 농지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공문 사본

1. 토지 등기부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 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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